당사는 시행 건설회사이고, 임대아파트현장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면세사업장입니다.
향후 5년간 임대후 분양전환할 계획입니다.
부가세신고를 면세-현장이므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관리비용등을(판관비로) 매입세액
불공정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임대아파트현장으로 불공처리해도 된다면 근거 세법조항이나 자료를 알려주세요?
아니면, 공사는 이미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본사로 분류하여 본사 안분비률로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근거 세법조항이나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데, 이는 실지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 중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안분하여 과세사업부분 상당액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