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지급 정재순님 | 2017-07-05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이 퇴근후 돌연사를 하였습니다
하여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있는 퇴직금외에 20,000,000을 퇴직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더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떤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를 하였아 할지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망 등에 따라 지급하는 위자, 보상 등의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