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콜마 | 2017-07-05

불량박스 수리용 자재를 저희의 수출업체가 아닌
저희 해외지사에 보내 해외지사쪽에서 재작업 후 수출업체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경우 위탁가공을 위한 무상수출로 보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외지사가 저희에게 위탁가공비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답변
실제로 위탁가공을 위해 무상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위탁가공위한 수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