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포장위탁업체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였으나, 포장박스불량으로인해 국외업체로부터 박스 재포장을 위한 포장박스 공급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포장박스위탁업체가 바로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하고자 하는데 해당 반출의 저희 회사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로 처리해야할지 아니면 해당 포장위탁업체의 공급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당초 수출한 재화의 재반입없이 불량제품 수리를 위한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반출하는 경우 포장위탁업체가 아닌 귀사의 무상수출로 보아 영세율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