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 2017-07-05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원에 입주하여 매달 관리비를 납부해오던 업체중 한 곳(a)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납된 관리비를 수령하였는데,

입금한 주체는 폐업한 업체(a)의 모기업(A)가 입금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모기업인 (A)에게 발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폐업한 업체의 모기업에서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면 모기업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여도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