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근고문 | 2017-07-04
1. 비 상근고문으로 1년간 계약을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기로 햇습니다. (전임 계열사 임원임)
이경우 계정과목은 잡급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급여?,지급수수수료?)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는지요 (사업소세?)
2.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경우, 이분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답변
비상근 고문이라는 직책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