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보증을 하는 회사가 당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지 여부네에 대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7-07-03

지급보증을 하는 회사가 당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지 여부네에 대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거래 상대방인 해외법인의 주주여부와는 상관없이 조세조약이 적용되며, 해외 특수관계자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가 정상가격(시가)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