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사장비 무상대여 비알코리아 | 2017-07-03
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며 사전약정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가맹점에 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외적으로 한 가맹점에 기준에 없는 커피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려고 하며,
무상대여 지원을 안 해줄 시 계약이 해지되어 매출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지원하면, 커피빈 매출이 지속 발생합니다)
대여한 장비는 몇개월 후 회수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게 맞는 세무처리인지 질의합니다.
1. 본사자산처리 후 감가상각 처리
2. 본사자산처리 후 이자청구 및 이자해당액 판매장려금 처리
3. 본사자산처리 후 이자청구 및 이자해당액 교제비 처리
4. 커피장비가액 전액 교제비 처리 (장비는 가맹점 소유)
(2,3번인 경우 이자는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본사의 자산으로 반영후 특정 거래처에만 무상대여하는 상황이므로 세무상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시가는 제3자간의 거래가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