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거가 되는 조문에 대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7-07-03

근거가 되는 조문에 대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사의 경우는 조93조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한독조세조약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경우이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