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본사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여부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7-07-03

당사는 해외(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인 투자 제조기업으로,
일시적인 자금부족현상에 대비하여 본사신용으로 한국의 도이치은행으로부터 당좌계좌(마이너스통장)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본사의 신용을 이용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수수료는 매분기 혹은 매년 지불예정)

이에대한 수수료 지불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세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사의 신용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한독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