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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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 | 2017-06-30
안녕하세요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2항에 따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감면 기간은 본사와 공장 이전일인 2006년부터 2012년 까지였으며, 공장과 본사로 소득구분을 하여 감면받았습니다,
결손 등 사유로 실제 공제감면세액을 받은 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 까지는 감면세액 없이 계산내역만 제출)
2. 본사가 같이 있던 공장을 매각하고 공장인원 및 제품의 제조품목허가권은 인수하는 회사에서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사 및 본사인원은 서울에 있는 지점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질문)
1. 본사가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면 기존의 본사 및 공장의 소득구분에 따라 공제감면세액을 받은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2. 불이익이 있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답변
감면받은 이후 수도권으로 본사를 재이전한 경우에는 본사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과 조특법 제33조의2 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재이전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