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병원비 | 2017-06-30

업무상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직원의 병원비가 3백(한방치료포함)이 나와서 회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결제(업무상 상해)하였을경우

전액 근로소득처리할예정인데,,,,,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병원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병원비 외에 근로자가 받는 배상, 보상, 위자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