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시부인액 | 2017-06-29

성실개인사업자 소득세신고시
a(중소기업)회사의 대표자 홍길동의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업무용승용차가 에쿠스 1대가 있습니다.

2013년 취득을 35,000,000원 해서 자산등록은 하고있었으나, 13년 취득시점부터 계속
감가상각은 하지 않고있었고, 16년부터는,,

2015년12월31일이전 개시한 과세연도에 취득한 승용차는 결산조정사항이고
성실확인대상자가 16년1월1일이후 취득한 승용차는 강제상각(정액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상기 에쿠스의 13년 취득한 취득가액 35,000,000원(상각을 13년~15년까지 상각안함)
16년에는 반드시 상각하여 장부에 반영하고, 800만원 시부인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감가상각은 귀사의 의견대로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경우 시부인계산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