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2017-06-28

과거 대한민국 국적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최근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국내거소신고하여 국내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취득한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세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절차가 약간 다른데, 국내에 체류중인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