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렌탈차량 | 2017-06-28

렌찰차량 임차한 임차료의 70%해당하는금액을 감가상각해당액으로 보고
감가상각비해당액*업무사용비율-800만원으로 계산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되는지요


만약 렌탈기간이 16.1.1-16.8.31까지 월100만원이라면,,
8달*100만원*70%=560만원이 나오는데,,,,800만원은 년한도이므로 800만원*8/12=5,333,333 (년한도800을 렌탈기간월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결과적으로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봤을때
8달*100만원*70%-5,333,333=266,667

상기계산방식이 맞는지요?

아니면 중도 이용한경우라도 800만원을 한도로 적용받아서
8달*800만원*70%-800만원= 부인액없음
이 맞는지요

답변
임차한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하여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면 된다고 판단되며 렌트기간동안 다시 안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세법상 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이 아닌 경우만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