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사에게 외주공사를 수주하여 최종 준공금까지 수금하였습니다.
준공금 수령 후 인센티브를 수령하게 되어 인센티브 금액만큼 계약증액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인센티브를 수령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A사와의 외주공사에 대해 하도업체 B에게 발주를 주어 진행을 하였는데, 인센티브를 받는만큼 하도업체B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사와 B사는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인센티브 금액만큼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관계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공사 이후에 추가 인센티브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당 공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약식 공문 등을 작성하여 해당 내용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