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본통신회사의 한국법인입니다. 이번에 일본 본사에서 각 해외 거점의 사무용 단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라고 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무용 단말기라 함은 대부분 사무용pc,노트북 등이고 본사의 자회사인 싱가폴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 드립니다.
당사가 싱가폴법인(일본 본사의 자회사) 당사와는 특수관계자이고 싱가폴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습니다. 위의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용료 대금을 지급할때 법인세법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프트웨어가 비공개원시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보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이거나 또는 그만이 보유한 산업상, 사업상 경험에 대한 대가이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싱가폴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의해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