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 및 세금계산서 역발행 관련 미디어로그 | 2017-06-27

당사가 매입업체이며 A업체는 매출업체입니다.

1. 당사는 A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역발행 하고 있음
2. 6월 1~15일까지의 매출 발생(아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6월 16일 A업체 폐업
질문1) 6월 1~15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 해도 상관 없는지?
질문2) 폐업한 A업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역발행이 가능하다면 해당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해도 상관없는지??

해당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인인 6월16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역발행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폐업일부터 10일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 이미 1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발급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대금 지급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며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