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7-06-27

A업체에 기성금 정산을 해주면서 100원의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에 공제금액 10원이 미반영되어 공제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RP시스템상의 처리이슈가 있어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1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전체 100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와 90원의 세금계산서를 필요적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의 사유로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10원만큼만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발급해야하는건가요?
답변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필요적기재사항 오류로 전체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