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2017-06-26

종소세신고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을 받을려고 합니다,(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1.,기본공제(투자금액*기본공제율3%)+추가공제(투자금액*추가공제율 5/100)로 는데
2 추가 공제한도(인원수*1천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만약,,고용창출세액공제시 투자금액은 "제로0" 이나 인원수만 증가하였을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답변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투자가 없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