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법인차량이 과속 등으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 세무적 처리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회계
과태료를 개인이 아닌 회사가 대납하는것이 가능한지요?
법인차량 과태료는 과실이 있는 개인이 부담하는것인지, 아니면 법인차량이므로 회사가 대납해도 회계상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세무
만약 개인이 부담하지않고 회사가 대납할경우, 혹시 소득처분시 대표자 상여처리되는지요?
손금불산입항목임은 알고있는데, 어떻게 소득처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여처리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답변
1.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운행 중 발생된 과태료는 회사가 부담하면 되나, 업무와 관련없이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행 중 발생되는 과태료는 임직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임직원이 회사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운행중 발생된 과태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