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장물 이설 | 2017-06-26


지장물 이설비용은 한전등의 청구에 의거 한전등에 지급하며,
실 이설에 대한부분은 한전이 처리합니다.

즉, 이설용역에 대해 거래처와 당사가 하는게 아닙니다.

이럴경우 당사와 한전과의 적격증빙 수취과 과세유무에 대해 묻는 사항입니다.
답변
귀사가 한전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으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