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과세대상이 아니나,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따라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용역제공장소 및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과세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귀사는 과세여부가 아닌 국내 원화계좌로의 송금문제를 질의하셨는바, 비거주자의 국내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