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인적용역 제공 대가 송금시 케이디디아이코리아 | 2017-06-23

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 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금 엔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이 계약자의 국내 원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문제 없는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과세대상이 아니나,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따라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용역제공장소 및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과세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귀사는 과세여부가 아닌 국내 원화계좌로의 송금문제를 질의하셨는바, 비거주자의 국내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