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와 과세 | 2017-06-23
면세계산서를 17년 4월30일날 5천만원발행하여야 하나
과세세금계산서를 17년 4월30일날 5천5백(부가세포함)한경우,
질문1) 수정세금계산서발급방법은,,,필요적기재사항의 착오로 잘못기재한 경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면 되는지??
당초발급)세금계산서 17년4월30일 5천만원 부가세 5백
수정발급)17.4.30 -5천 부가세 -5백 (1장발행)
17.4.30 0원 부가세 0원(1장발행)
별도로 17.4.30 5천 부가세 0원(1장발행)
질문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경우 가산세대상인지요?(17년5월10일까지 계산서 미발급으로 가산세적용인지요?
답변
1.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의 사유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면 됩니다.
2. 정상적인 수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