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업체입니다.
금번에 입찰을 통해 정부기관이 발주한 특정행사에 대한 대행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행용역이므로 발주처를 대신하여 행사준비 및 진행을 위한 업체 선정 및 검수, 대금지급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중 행사 참가기관에 대한 숙박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지급을 하는 건이 있습니다.
당사가 주최한 행사인 경우에 참가기관에 숙박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출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부가세액 불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용역비를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숙박비 지출등 모든 관련 지출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므로,
거래관계를 감안하여 숙박에 대한 지출에 대해 부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체 용역수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숙박비 부분에 대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매입세액공제는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공제받는 것인데, 귀사의 전체 용역수입중에서 해당 숙박료를 별도로 지출하는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