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계획은 이곳을 개발하여 매매를 할계획으로 임야를 구입하였고
그후 조경과 일부 토목공사를 하던중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대로 방치한후
5년이 지난후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저의 소재지는 서울이고 임야는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때 이임야를 사업용으로 볼수있는건지 아니면 비상업용으로 봐서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사업용이 세율에서 차이가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토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이나, 토지보유기간 중 40% 이상을 해당 토지의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귀사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