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징금 부담에 대한 익금 산입 유무 에스엘라이팅 | 2017-06-22

안녕하십니까? 귀사는 국내 2개 계열사를 17년 4월 1일부로 합병하였습니다. 합병 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 취득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합병 컨설팅 용역 회계법인이 당 과징금의 일부책임을 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징금 납부 시 회계처리를 2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전체 금액이 100이며, 컨설팅 회계법인 과징금 50부담이라고 한다면,
1) 잡손실-과태료 100(법인)/현금 100
현금50/잡손실-과태료50
NET 비용 50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리

2) 잡손실-과태료 100(법인)/현금 100
현금50/잡이익50
회사 비용 100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리, 50에 대해 익금산입 처리

과징금에 대해 컨설팅 회계법인에서 50을 부담 시, 회계법인에서 손금처리를 하므로 당사는 50에 대해 익금처리를 하는게 맞을 것 같아 2)의 사례가 옳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2의 사례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면 별 무리가 없는지와 관련된 판례나 예규가 있다면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징금에 대해 귀사와 회계법인이 안분하여 부담한다는 약정서 등을 작성하시고 귀사는 귀사 부담분 50에 대해서만 잡손실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