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외업체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계약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해외업체는 선적전에 당사 제품을 샘플로 받아 기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최종 확인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제품을 해외로 샘플로 보내려고 하는데, 해당 제품의 회계처리를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해도 되는지요?
(차) 건설중인자산 xxx (대) 제품 xxx
답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시험운행에 따른 제품투입금액도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