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성실신고대상자로 신고하였으나, 사후검증분석결과 신고누락분이 확인되어 추가납부세액
을 납부하였습니다
조특법 항에 따르면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고 하는데
해당 15년귀속의 신고가 신고누락분이 확인되어, 수정신고하였을 경우 2016~2018년 신고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인지?
답변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정일이 2016년이라면 2016년의 다음연도인 2017년 신고부터 2019년 신고까지 적용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2016년귀속분부터 2018년귀속분 신고까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