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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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비 지장물(통신등) 이설비 부과세 대상여부 | 2017-06-21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지구내 지장물 소유자(설치업자)인 한전, 가스공사, kt 등은 당사가 사업추진을 위해 지장물 철거 통보하면,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질문1) 부과세 과세대상인지요?
질문2) 부가세 기본통칙(손해배상금)에 의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될 수 있는지요?
질문3) 손해배상금등의 성격이라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질문4) 만약, 손해배상금 성격이라면, 택지개발지구내 모든 이설비(전기,통신,가스등)는 부가세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인지요?
늦은시간에 질문올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지장물 이설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귀사가 해당 지장물 소유자에 이전비용을 주지 않고 직접 공사를 수행한 업체에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