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호텔에서 손님의 택시비 대납 후 추후 정산 | 2017-06-21

- 호텔에서 투숙 중인 투숙객의 택시비를 현금으로 대납
- 현금으로 대납한 택시비를 추후 고객으로 부터 입금 받을 예정
- 호텔에서 대납한 택시비 입금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고객으로 부터 요청 받음

질의사항
1. 손님이 호텔이 대납한 택시비를 정산하기 위해서 계산서를 요청할 때 호텔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이와 유사한 질의 및 문답이 국세청에 존재하는지 여부
답변
귀사가 대납한 택시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숙박료와 합쳐서 청구하는 경우 계산서에 포함시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