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을 고용하고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월별 근로복지공단)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분기별 국세청) 중에 하나만 제출해도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미제출 가능한지?
아니면,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미제출 가능한지?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개정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내용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갈음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