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철 스크랩 대금 선수취관련 (주)포스코플랜텍 | 2017-06-20

당사가 A사와 철스크랩 매각거래를 체결하였습니다.
스크랩을 반출하기 전 일부금액을 선수금 형태로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스크랩을 실제로 반출하지 않고 선수취한 금액에 대해 스크랩 전용계좌로 금액을 받을 경우에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선수금을 수취하면 안 되고 스크랩을 반출하는 시점에만 대금을 수취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세법세 선수금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철스크랩 거래와 관련된 대금은 전용계좌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선수금이라도 철스크랩과 관련된 대금이라면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선수금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