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기예금 이자율 | 2017-06-20

수고하십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89조4항 1호의 적정임대료산식은
(임대대상 당해자산의 시가*50%-전세금또는보증금의금액)*정기예금이자율
위 산식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몇% 적용해야하나요?
어디서 조회 할수있는지??
답변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1.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