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액공제 감면 중복 적용 배제 여부 문의 | 2017-06-19


당사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수도권 밖 이전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근로자 복지증진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 될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수도권 밖 이전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자산에 대해 추가로 에너지절약시설, 근로자복지증진설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전의 자산이 아닌 추가로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시설이나 근로자복지증신설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조특법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적용받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세액감면 등의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12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