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일자 기준으로 수출 부가세 신고 후,
환율 및 단가 변동 등으로 인해 신고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시기가 속하는 예정/확정 신고기간에 그 수정분을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영세율적용'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기타영세율적용에 해당하는 법정 증빙으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당사 회계처리시 환율 1건을 잘못 입력하여
추가 매출조정분을 당월에 반영하기로 하였는데
이럴 경우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 신고분과 추가 매출조정분의 회계전표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공급가액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정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2. 환율을 잘못 적용하여 영세율매출을 과소신고하였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산세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