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 세무 처리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 제한이 있는지?
2. 액면가 이상 발행했을 경우 발생하는 주식발생초과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3. 시가(또는 평가액)보다 발행가가 높을 경우
주주배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법인의 세무조정은?
4. 시가(또는 평가액)보다 발행가가 높을 경우
제3자 배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법인의 세무 조정은?
답변
1.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은 세법이나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세법은 시가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주발행과 관련되어 이익이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증여의제 등의 적용을 판단합니다.
2. 자본잉여금은 세무상 익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신주를 취득하는 법인은 취득가액대로 자산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고가취득의 경우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