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7-06-19
- 발주처 : A
- 수급사업자 : 당사
- 하수급인 : B
5월말 공사용역을 완료하고 당사는 하수급인인 B사에게 5/30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발주처인 A사도 당사에게 5/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6/16일 당사가 하수급인 B사에게 정산해준 금액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 수정세금계산서 1건, 세금계산서 1건)
상기 사항으로 6/19일에 5/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