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 회사지원 문의 | 2017-06-16

직원 개인대출이자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면,
일반비용으로 처리하나요?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답변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해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