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공사를 수행하고 높은 공사성과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나 포상금을 수령할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외주비와 비슷한 형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과세)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귀사가 받은 인센티브과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되며 용역공급과 상관없는 인센티브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성 금액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결과적으로 용역제공과 관련되어 추가로 받은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외주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