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반기신고포기? | 2017-06-16

원처반기신고자인데 월별로 7월1일부터변경할려면 원천반기포기신고서를 언제까지 법적기한내에 제출해야되는지요? 6월30일까지 반기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포기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 월의 말일까지『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2.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고 다음달부터 월별 신고 ・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