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비 계산서 미수취의 경우 금호피앤비화학 | 2017-06-15


당사 직원 교육비 납입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계산서를 미수취했을 경우 가산세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관련 사례 또는 법령도 함께 포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3만원이 초과되는 모든 지출은 법정증빙수취가 의무입니다.(법인세법 제116조)
따라서 3만원 초과되는 교육비 지출한 경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불비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