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관련)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017-06-13

일반과세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정부 지원을 받지않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매입하는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회사에서 수취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비용의 부가체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입세액불공제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이므로, 사내 어린이집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