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 시 DC형 퇴직연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산 후 퇴직연금 재가입 or 정산 후 임원퇴직금규정 또는 위임계약서에 따라 지급 등등)
2. 기존에 임원이시던 분을 근로계약에서 위임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퇴사 처리 및 재입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사처리로 인한 DC형 퇴직연금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같은 상황에서 4대보험 처리는 꼭 상실 후 재취득처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정산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닌데, 정산하지 않고 승계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퇴사시점에 퇴직금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4대보험 재취득문제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할 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