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시 취득세 감면 | 2017-06-13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지자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금년에 현물출자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출자자산이 토지,건물,시설 등 부동산인데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등록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등에 대한 감면) 3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47조의
2(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의거 취등록세가 감면되는지?
수고하세요.
답변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귀사도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