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권취득 | 2017-06-13

개인사업(중소제조기업)을 하고있으며 특허출원비용등 특허권권 등을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7%를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해주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사업과 관련된 특허출원비용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며, 타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에 10%(중소기업)를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