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비용 회계처리 더블유피지코리아 | 2017-06-12

저희 회사는 연구장비이용료 中, 70%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00,000원의 장비이용료 中, 600,000원만 회사에서 부담하고 이용이 가능한데요.
장비는 어느 한 대학교의 연구실 장비를 이용 후 1개월단위로 이용내역을 정산해 매달 1건씩 대학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문의드립니다.

1. 장비 이용 전, 바우처 신청시
3/29 (차) 선급금 600,000 / (대) 보통예금 600,000

2.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0,000 / 부가세 13,000)
5/10 (차) 경상연구개발비 ?
지급수수료 ? 130,000 / (대) 선급금 43,333
정부보조금수익 86,667
(차) 부가세대급금 13,000 / (대) 미지급금 13,000 ->부가세는 저희가 납부해야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달에 지급합니다.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연구장비이용료를 경상연구개발비로 해야하는지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는지도 헷갈립니다.
정부보조금수익은 저희가 갚을 돈이 아니므로 계속 대변에만 발생하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연구장비이용료의 경우 경상연구와 관련되어 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면 되며,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보조금수익)으로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