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차량을 렌터카를 통해 사용중이였고 렌터카 차량을 중도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용중인 렌터카에 파손부위가 발견되어 렌터카로부터 면책금에 대해 청구가 왔습니다.
면책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됩니다.
♣ 서면3팀-1591, 2007.05.25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