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매출자로써 A업체에게 철스크랩을 매각하고 6/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A업체에서 6/2일에 철스크랩매각대금에 대해 입금을 하지 못해 6/8일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6/8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6/2일자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스크랩거래에 대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사항은 없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