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 구매 대행 회계처리 온다엔터테인먼트 | 2017-06-05

구매처에서 상품 100만원을 매입한 후 판매처에 100만원 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1) 매출원가 100만원 / 매출 100만원 으로 처리
2) 매출 100
매출 -100 매출원가를 매출 상계 하는 처리

1) 의 경우 매출은 과대 계상 되는 문제와 법인세 문제가 있을 것이고 회계상 인정이 되는지 여부
2) 회계처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게 구입한 금액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하면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세무상으로 일체의 마진이 없이 구입금액 그대로 판매해야 하는 정상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문제되지 않지만, 구입금액 그대로 판매해야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 시가와 귀사가 판매한 가액의 차액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